한국 교회에서 브로커로 의심받고 있는 황규학(뉴스와 논단 발행인, 통합측에서 목사 면직)은 올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된 김노아(본명 김풍일)씨와 짜고 아무 잘못도 없는 특정인을 매장하기 위해 민,형사를 제소했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황규학 씨(좌)와 김노아 씨(작은 사진)
황규학 씨(좌)와 김노아 씨(작은 사진)

 

피해자인 이흥선 목사(직전회기 한기총 이대위 서기/총신대 평교 강사, 00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합동측 소속)에 따르면 이 목사가 지난 회기에서 한기총 이대위 서기로 재직 시 회원교단들이 전광훈, 김노아 씨의 이단성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오자 이대위에서 이들에 대한 이단성 연구에 착수했다. 

그러자 황규학 씨는 이단성 조사 대상자들과 결탁하여 한기총 이대위를 공격하기 위해 이 목사를 집중 공격 대상자로 정하고, 자신의 신문에 이 목사에 대한 허위 기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대량 유포하였고, 민,형사 문제까지 제소하였으나 모두 패소해 거짓 보도임이 드러났다.

황규학 씨의 주장은 이흥선 목사가 몇년 전 한기총에서 공동회장으로 있던 김노아 씨를 만나 대화하던 중, 기독청 얘기가 나와 상호 합의하에 이 목사가 가지고 있던 미국사단법인(국내 세무서 명칭변경 등)을 김노아 씨에게 900만원의 실비(미국경비 및 번역 공증비 등)를 받고 두 개의 단체를 합법적으로 양도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 목사에 따르면 김노아 씨가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양도받은 두 단체의 명칭을 사용해 오다가 지난 해 한기총에서 이단성 조사에 착수하자 황규학 씨와 결탁해 이 목사에 대하여 민,형사를 제기하였다.

황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와 논단’에 김노아 씨와의 합법적인 단체 양도양수를 문제삼아 삼류 소설에도 못 미치는 거짓된 악의적 기사를 무려 23회에 걸쳐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황 씨는 이 목사가 김 노아에게 양도해 준 단체의 미국 대표자와 한국 대표자 모두 이 목사 자신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 두 법인의 미국 대표 및 한국 대표자가 한기총 대표회장이었던 홍 아무개 목사였었고, 다시 대표자가 한기총 사무총장인 김 아무개 목사에게 넘어간 단체를 이 목사가 어떻게 남의 단체를 자기 단체인양 900만원에 팔아먹을 수 있느냐며 거짓 소설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기사에 이 사건으로 이목사가 사기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 목사의 사진을 매 기사마다 넣어 악의적으로 수회 반복 보도하여(2023년 1월 7일자 외 수회)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러면서 황규학 씨는 이 목사를 가리켜 “인간이 아닌 사탄, 신천지 위장교도, 이단 안상홍하나님의교회신학교 졸업, 이단 규정받은 자” 등의 거짓말로 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지어낸 말로 유튜브 방송과 자신의 신문에 보도하였다.

그런가하면 황규학은 김노아 씨를 대리하여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이 목사를 사기죄,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변호사법 위반, 부당이득죄 등 있지도 않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들을 만들어 죄가 있는 양 꾸며서 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수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로 판단하여 지난 4월 26일자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참조).

또 황 씨는 경찰 결정이 나오기 전에 83세의 김노아 씨를 꼬득여 김 노아로 하여금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에 이 목사에게 기망을 당하여 900만원을 편취당하였다며, 손해배상금으로 9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도록 사주하였다. 

이에 법원은 제소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단하여 지난 10월 26일 최종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김노아)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법원 판결 참조). 아울러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흥선 목사
이흥선 목사

 

이에 대하여 이흥선 목사는 “사필귀정이다. 반드시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법이다. 황규학 씨는 김노아 관련 허위 보도 이외에도 다른 내용을 왜곡, 거짓으로 보도하였는데 무려 65회에 걸쳐 보도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서울대 출신이요, 소위 강원대 법학박사라는 신분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법의 기초 상식도 없다. 일반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무정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기사를 작성할 때 사실확인은 기본인데 이런 기자원칙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언론인이라고 말해야 할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 목사는 황 씨에 대하여 “황 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범죄만 수회에 이른다. 명예훼손죄는 기본이고, 목사의 신분으로 있을 때(이후 통합측에서 목사면직됨) 성직자에게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공공장소(지하철)에서의 성추행범, 절도 미수죄, 건조물 침입죄, 폭행죄 등 수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각종 사건들 마다 개입하여 일부 금품을 받고 대리 공격을 하는 등 비정상적 사이비 언론인에 가깝다”고 말했다.

황규학 씨는 '에클레시안' '로앤처치'라는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다 예장통합, 예장합동, 예장합신 등에서 ‘상습적인 이단옹호 언론, 옹호자’로 규정되었다.

황 씨는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받자 이후 신문 제호를 ‘법과 교회’ ‘기독공보’ 등등 여러 차례 제호를 교체하여 운영해 오다 현재는 ‘뉴스와 논단’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황규학과 김노아는 지난 예장합동측 108회 총회(2022년 9월)에서 여러 노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해 달라는 헌의가 채택되어 현재 합동측 해당 전문 부서에서 조사 연구중에 있어 내년도 연구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황규학 씨는 이 목사에 의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생활침해죄 등의 죄목으로 현재 경찰에 피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목사는 “한국교회 정화차원에서도 황규학 같은 비정상적인 언론인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앞으로 억대의 민사소송을 통해 또 한번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해 향후 민,형사 문제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래의 사진은 김노아 씨가 이흥선 목사에게 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이다. 
 

김노아 씨가 이흥선 목사에게 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문
김노아 씨가 이흥선 목사에게 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문

 

- 기독교방송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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