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교수의 칭의와 성화 1

▲ 고경태 목사(주님의 교회)

최덕성 박사는 2015년 김세윤 교수의 칭의 이해를 ‘유보적 칭의론’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종교개혁의 칭의 이해를 배격하며 거부한 이론으로 규정했다. 최 박사는 김세윤의 <칭의와 성화>(서울: 두란노, 2013)을 읽고 비평했다. <칭의와 성화>는 김 교수의 체계적인 신학 저술은 아니다. 김 교수의 많은 저술들은 강연을 통해서 발표한 것을 두란노 출판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출판한 저술들이 많다. 이러한 저술은 학문적으로 높은 가치를 주기는 어렵다. 김세윤 교수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학자이겠지만, 한국에서 출판한 많은 저술들은 한국용이라고 볼 수 있다. 탁월한 강의이지만 학자의 저술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먼저 김 교수는 전통적인 칭의론을 형벌을 수반한 대신적 속죄 행위(penal substitutionary theory of atonement)로 제시하며(15쪽), 바울 신학에 ‘새로운 칭의론’을 전개하려고 한다. 종교개혁의 칭의에 대해서 자유주의와 유대교가 도전했다. 김세윤은 유대교적인 새관점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김세윤 신학과 새관점학파(톰 라이트)는 다른 신학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 두 신학 진영이 모두 종교개혁신학과 상관없는 신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칭의와 성화>에서 김 교수는 자기 견해가 새관점 학파와 같지 않음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법정적 칭의’(크랜필드) 개념에서 관계적 칭의(케제만) 개념으로 전환을 제시했다. 김세윤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는 그림 언어로 제시했다. 그것은 칭의, 화해, 입양, 성화 등이다.

엄밀하게 말해 김세윤에게 칭의와 성화가 없고 단지 ‘구원’이 있을 뿐이다.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무한, 충만에 참여하게 됨’이다(57쪽). 그래서 ‘구원의 결국’을 ‘하나님과 같이 됨’을 목표로 제시했다(58쪽).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아포]데오시스([apo]theosis)’라고 했다.

김세윤의 <칭의와 성화>에서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법정적 칭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세윤 교수는 칭의를 <구원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변함없이 ‘관계적 칭의’를 제시한다. 이 해석의 근저에 케제만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칭의와 성화>에서는 법정적 칭의를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독자에게 혼선을 준다(69쪽). 김세윤에게 칭의는 법정적 칭의도 한 해석의 범주이고, 관계적 칭의는 더 우세한 범주에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정적 칭의와 관계적 칭의가 병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나가야 한다. 문제해결이 아니라 더 새로운 문제를 안겨준 것이다.

김세윤은 바른 칭의 이해는 “칭의가 종말론적으로 유보된 것”이라고 했다(78쪽). 이에 대해서 최덕성 박사는 김세윤의 칭의 이해를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제시했다. 그럼에도 비평자들은 최 박사가 단정적으로 제시한다고 비평하기도 했다. 칭의가 종말에 유보되었다는 것은 김세윤 자신의 표현이다. 종말에 유보된 칭의 개념에는 관계적 칭의에는 매우 부합되지만, 법정적 칭의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앞에서 법정적 칭의에 대한 일말의 여지를 남겨둔 것(69쪽)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법정적 의미와 관계론적 의미에서 칭의가 종말론적으로 유보되었다고 정의한다(84쪽).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사건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84쪽).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 칭의가 완성되어 의인으로 확인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다(84쪽).

이러한 진술은 종교개혁의 법정적 칭의와 연관된 ‘의인이면서 죄인(simul justus et peccator)’이라는 도식에 부합되지 않는다. 김세윤의 칭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의인이 될 칭의’이고, ‘최후의 심판 전에 죽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김세윤은 종교개혁의 칭의, 법정적 칭의에 대한 슈바이처의 비판인 ‘윤리를 낳지 못함’을 제시했다(88쪽). 자유주의의 도덕적 칭의를 넘어선 새로운 칭의 개념이 관계적 칭의라고 볼 수 있다.

김세윤 교수의 눈에 한국교회는 자유주의의 칭의 개념인 도덕적 칭의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88쪽). 자유주의에서도 비판받는 법정적 칭의를 고수할 것인가? 보다 완전한 칭의 개념을 수용할 것인가? 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교회에서 칭의 개념은 법정적 칭의, 도덕적 칭의, 김세윤의 칭의 개념(관계적 칭의)과 새관점의 칭의 개념(미래적 칭의)이 모두 내재하고 있다. 김 교수의 견해라면 최신 견해인 새관점 학파의 견해로 전이되어야 합리적 견해가 될 것이다. 김 교수는 보다 더 새로운 칭의 개념인 ‘미래적 칭의’에 대해서 유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종교개혁에서 확립하려고 했던 것이 ‘법정적 칭의’ 개념은 아니었다. 톰 라이트는 루터주의와 칼빈주의를 구분해서 칭의 이해를 전개했다. 라이트는 칼빈이 전개한 칭의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의 구도로 제시했다(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2011). 그러나 종교개혁에서 칭의 논쟁은 ‘칭의를 누가 하는가?’에 있었다. 구원을 결정하는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고 고백한 것이다. 구원의 방식에서는 처음과 마지막까지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방식이 성경에 부합된 가르침이라고 고백했다.

신학이 체계화되면서 튜레틴(Francis Turretin)이 법정적 칭의 개념을 확립했다. 종교개혁신학을 논하려면 구원의 주체와 효력의 방법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법정적 칭의는 천상의 주께서 택자에게 의인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며, 의인에게 변하지 않게 은혜를 베푸셔 영생에 이르게 하다는 것이다. 김세윤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는가? 필자는 김세윤 교수가 구원의 주체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나(필자)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고경태 목사 / 고경태 목사(주님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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