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요리문답> (1561-1562), <소요리문답> (1561-1562),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63)을 저술한 우르시누스도 (Zacharias Ursinus, 1534~1583) 베자와 함께 중세의 스콜라주의를 개신교 신학에 도입한 선구자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Letham 2009, 101). 개신교 스콜라주의의 선구자 베자가 칭의의 원리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설명한 것처럼 우르시누스 역시 그렇게 칭의를 설명했었을까? 1561년에 우르시누스가 작성한 <대요리문답> 36번을 보면, 그에게 표현이 다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개념이 있었다.

“36 Q: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law and the gospel?

36 A: The law contains the covenant of nature established by God with man in creation; that means, it is known by man from nature, it requires perfect obedience of us to God, and it promises eternal life to those who keep it but threatens eternal punishment to those who do not.

The gospel, however, contains the covenant of grace; that means, although it exists, it is not known at all from nature; it shows us Christ’s fulfillment of that righteousness which the law requires, and its restoration in us through Christ’s Spirit; and it promises eternal life freely on account of Christ to those who believe in him” (Ursinus 2009).

(36 Q: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율법은 창조 때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자연 언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자연을 통하여 인간에게 알려진 것으로서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시고,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것을 경고(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은혜언약을 포함합니다. 은혜언약은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자연을 통해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은혜언약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서 그 의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혜언약은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우르시누스가 자신의 대요리문답 36번에서 말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이론을 주장하는 현대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하다. 우르시누스가 말한 내용을 갖추려 보자.

1) 우르시누스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신학적 근거인 행위 언약과 동일한 자연 언약을 가르쳤다. 행위 언약–은혜 언약 이론은 WCF를 통해 공식적으로 등장하여 개혁교회의 언약 신학이 되었다. 그러나 WCF 이전부터 개신교 신학자들이 창조 언약, 자연 언약, 율법 언약 등의 명칭으로 동일한 내용을 전개하고 있었다 (Fesko 2014, 163-166; Won 2018, 43-44). 율법준수가 영생의 조건이었으므로 율법 언약, 창조 때 맺어진 언약이므로 창조 언약, 영생을 주는 율법이 자연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졌으므로 자연 언약이라고 불리워졌다. 벌코프도 이런 내용을 기술하면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했다 (Berkhof 1949, 230).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이론은 행위언약 이론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모든 학자들은 행위언약이 만족되어야 구원이 가능하므로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켰다고 주장한다 (Kim 2022; Kim 2021, 60-61; Jeong Tae. 2022, 229; FCKTS 2022; Kim 2016; Brown and Zach 2012, 78–79; Horton 2006, 123; Kline 1993, 153–160; Lillback 2001, 436, 445; Pronk 1999, 235–236). 우르시누스도 행위 언약과 동일한 자연 언약 개념을 가졌으므로 표현이 다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이론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2) 우르시누스는 아담이 완성된 생명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더 발전되어야 할 과도기적-임시적 생명으로 창조되었다고 보았다. 이미 창조되어 한 독립적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아담에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약속하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과도기적이고 임시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이론을 지지하는 모든 학자들은 처음 아담을 이렇게 설명한다 (Seo 2022, 3; Kim 2022; Kline 2000, 149; Horton 2006, 119). 임시적 상태로 창조된 아담이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율법 준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고, 그리스도가 대신 성공하신 공로를 전가하심으로 아담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이론이다 (Bavinck 2019, 6; Kim 2024). 우르시누스도 아담에 대해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3) 우르시누스는 불완전 생명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는 율법이 창조 때 자연을 통해 주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거부하는 학자들 사이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율법이 지상에 도입된 시기, 그리고 구원에 관한 율법의 기능에 대한 견해 차이이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거부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범죄가 일어난 후 구원자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율법이 도입되었다고 설명한다 (Calvin 1998, 1.7.11; Suh 1992, 11). 그리고 율법에게는 죄인을 정죄하는 기능만 있고 구원을 주는 기능을 전혀 없다고 설명한다 (Calvin 1998, 3.11.3; Suh 2019, 48-49).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율법이 창조 때 아담의 마음과 본성에 자연법의 형태로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한다 (Kim 2022; Brown & Keele 2012, 59; Fesko 2014, 169). 율법이 자기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었으나 인간이 실패했으므로 그리스도가 대신하셨다고 주장한다 (Pronk 1999, 259; Jeong 2022, 310-322; Kim 2022).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율법 준수로 자기의 영생을 획득하셨다고도 주장되기도 한다 (Shin 2016, 186-187; Kim 2016; Horton 2006, 123, 151). 패스코는 우르시누스가 대요리문답 36번에서 기술한 자연을 통해 전해진 율법 개념이 자연법 이론이라고 진단했다 (Fesko 2014, 165). 우르시누스는 율법에 관해서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였다.

4) 우르시누스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개념을 전제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은혜 언약 이론을 주장했다. 그 동안 간과되었던 중요한 사실이 최근 한국의 성경 연구자들에 의해 드러났다 (Jeong 2024).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신학과 직결되는 행위 언약-은혜 언약 이론이 도르트 총회에 의해 정죄되어 사형, 재산몰수 형벌에 처해졌던 네덜란드 알미니안들이 주장했던 이론이었다는 사실이다. 도르트신조 둘째 교리조항의 오류에 대한 반박 2,3,4번은 당시 알미니안들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론을 이미 가르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Yosicaz 2018, 123-125).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대신하여 행위 언약의 율법 준수를 완성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위한 율법준수 요구가 면제되어 쉽게 구원을 얻는 은혜 언약을 제정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이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발전시킨 퍼킨스를 비롯한 잉글랜드의 청교도들도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조건인 율법을 대신 만족시켰으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구원 공식인 행위 언약에서 벗어나 은혜 언약으로 이동되어 구원을 얻게 된다고 가르쳤다 (Won 2018, 50-54).

영생을 위한 율법 준수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성취하시어 은혜 언약을 만들어 내셨다는 우르시누스의 말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현대의 학자들의 말과 일치한다. 다만 표현이 약간 다를 뿐이다: “it shows us Christ’s fulfillment of that righteousness which the law requires, and its restoration in us through Christ’s Spirit; and it promises eternal life freely on account of Christ to those who believe in him” (Ursinus 2009).

(“은혜 언약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서 그 의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혜 언약은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우르시누스의 태초에 자연을 통해 인간에게 전해진 영생을 주는 율법 사상, 그리고 아담과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홀로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하신 공로에 근거하여 더 쉽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론은 칼빈의 신학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내용이다.

 

 

칼빈은 성경의 언약들은 서로 다른 언약이 아니고 사실상 단 하나의 언약이라고 보았다 (Calvin 1998, 2.10.2). 칼빈은 자연법을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있는 선한 양심 정도로 설명하였지, 결코 구원을 주거나 인간에게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알게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calvin 1998, 2.2.22). 우르시누스는 칼빈의 신학에서 이탈하였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르시누스가 주장한 자연 언약 (행위 언약)-은혜 언약 개념이 도르트신조에 의해 정죄된 네덜란드의 알미니안들의 신학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것이다 (Bouwman 1998, 44-45, 54-55). 우루시누스는 칼빈이 경계하였던 스콜라주의를 개신교 신학 속으로 도입했고, 또 알미니안들이 가르친 언약 신학을 더 일찍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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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ham, Robert. 2009. The Westminster Assembly. New Jersey: R&P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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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wman, Clarence. 1998. Notes on the Canons of Dort. Armadale: The League of the Free Reformed Women’s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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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철 목사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미시간 주 ‘앤아버 반석장로교회’의 담임목사이고 거짓 신학의 ‘견고한 진’(고후10:4)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작된 신학신문 <바른믿음>의 대표이다.
총신대학(B.A 졸업), 총신대학 신학대학원(M.Div Eqiuv.졸업), 아세아연합신학대학 대학원(Th.M 졸업), Liberty Theological Seminary(S.T.M 졸업), Fuller Theological Seminary(Th.M 수학), Purita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Th.M 수학), Liberty Theological Seminary(D.Min 수학), 남아공신학대학원(South African Theological Seminary, Ph.D)에서 연구하였고, 현재 University of Pretoria(Ph.D)에서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 「제3의 물결에 빠진 교회」, 「가짜 성령세례에 빠진 교회」,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운동 Story」, 「한 눈에 들어오는 청교도 개혁운동」, 「능동적 순종에 빠진 교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