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속의 
행위언약의 성경적 타당성에 대한 공청회 요청 성명서


합동 총회장님과 임원님들에게 올립니다. 저희 합동 목회자 47명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속의 행위언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토론하는 공청회를 요청합니다. 최근 총신 교수들을 통해 매우 비성경적이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허무는 위험스러운 주장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생을 준다는 비성경적 율법의 의

하나님께서 아담을 범죄하지 않을지라도 머지 않아 죽을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자신의 영생을 얻으라고 했다는 거짓된 이론이 공공연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머지 않아 죽을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아담이 영생을 위해 스스로 행위를 통해 ‘율법의 의’를 획득하여 영생하도록 정하셨다는 이상한 신앙이 <총신원보>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의 능동적 순종으로 이룬 의와 수동적 순종으로 이룬 죄사함이 우리에게 모두 전가되어 우리는 타락 전 첫 번째 아담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그가 이루지 못했던 율법의 의를 얻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총신 김효남 교수).

김효남 교수의 "타락 전 첫 번째 아담의 상태"라는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아담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김효남 교수의 "그가 이루지 못했던 율법의 의"라는 말은 아담이 영생을 얻고자 성공했어야 할 율법의 의를 그리스도가 대신 성공하시어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전가하여 영생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는 율법의 의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이 전혀 아닙니다.  

 

2.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도 불가능한 아담의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효력만으로는 아담에게 완전한 구원이 주어질 수 없다는 이상한 신학적 주장도 나타났습니다.

“박형룡은 벌코프를 인용하면서 ‘최종으로 그리스도가 만일 사람에게 부과된 형벌을 받으셨을 뿐이면 그의 사역의 열매를 나누어 가진 자들은 아담이 타락되기 전에 있던 바로 그곳에 남아 있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즉 아담의 타락을 치유한 수동적 순종만 있었다면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행위언약으로서의 율법과 모세 율법과 도덕적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는 말이다” (총신 신대원장 정승원 교수)

정승원 교수의 주장은 두 가지 위험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아담의 타락(죄)을 대속하실지라도 아담은 여전히 구원이 불가능하고 구원을 위해 뭔가를 더 해야 하는 상황에 남아 있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아담에게는 처음부터 완전한 영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아담의 죗값만 갚을 뿐이고 아담은 자신에게 없는 구원을 위해 뭔가를 더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3. 영생 여부를 결정하는 수습기간과 함께 창조된 아담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영생을 주실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습기간’ 또는 ‘인턴기간’ 안에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이론도 버젓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칼빈은 창세기 주석이나 기독교강요에서도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일종의 수습 기간(a probationary period)에 대해서 언급은 했어도 행위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칼빈의 가르침에 그 개념에 대한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레담 교수가 인용한 페스코(Fesko) 교수의 말을 보자: ‘순종에 대한 생명의 약속과 함께 아담에 대한 보호 관찰의 시기, 그리고 인류의 대표적 언약의 머리로서의 아담’이라는 문장이 그것이다” (총신 서창원 교수).
 

4. 복음보다 율법으로 죄책감을 조장해야 한다는 전도방식

불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죄용서 복음을 먼저 전하지 말고 죄를 지적하는 율법으로 죄책감을 조장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는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전도이론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회심준비론에 대한 반박이 크다. 나는 용어 자체를 ‘회심섭리론’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본성적으로 복음을 즉각적으로 받을 준비가 된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복음 제시를 위하여 첫 번째 단계는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죄인의 양심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의 율법에 의하여 심판 받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총신 서창원 교수, 김효남 교수 동일).
 

5. 영생을 위해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한다는 이론

에덴동산의 생명나무는 먹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영생과 모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창조된 아담이 믿음으로 살면 그 모든 복과 은혜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없는 아담이 율법준수를 잘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나무를 꺽어 먹을 먹을 자격을 얻었어야 했고, 드디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그 몸이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라는 이론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총신 서창원 교수).
 

6.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지키지 못한 율법 조항들을 모두 완전하게 지키신 공덕을 우리에게 전가하시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아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실질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의 능동적 순종으로 이룬 의와 수동적 순종으로 이룬 죄사함이 우리에게 모두 전가되어 우리는 타락 전 첫 번째 아담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그가 이루지 못했던 율법의 의를 얻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총신 김효남 교수, 서창원 교수 동일).

“박형룡은 벌코프를 인용하면서 ‘최종으로 그리스도가 만일 사람에게 부과된 형벌을 받으셨을 뿐이면 그의 사역의 열매를 나누어 가진 자들은 아담이 타락되기 전에 있던 바로 그곳에 남아 있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즉 아담의 타락을 치유한 수동적 순종만 있었다면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행위언약으로서의 율법과 모세 율법과 도덕적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는 말이다” (총신신대원장 정승원 교수)
 

대체 이런 이상한 주장들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합동의 선조들이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일부 내용이 그 근거입니다. 웨신서 19장 1-2항에서 나오는 행위언약 이론이 이런 비성경적인 이론들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계약으로서 한 법을 주셨다. 그 법으로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정확하게 영구히 순종할 의무를 가지게 하셨다. 그 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법을 위반하면 사망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시고 그것을 지킬 힘과 재능을 그에게 부여하셨다.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계속하여 의에 관한 온전한 법칙으로 남아있게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선포되어 두 돌판에 기록되었으니, 첫 내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른 여섯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WCF 19:1,2).

행위언약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원하게 율법에 순종하면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아담이 실패하여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생명을 주는 그 법이 훗날에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왔다고 합니다.

각종의 괴이한 이론들을 주장하는 총신의 교수들은 바로 웨신서의 이 내용이 자신들의 괴상한 신앙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창 1:26)으로 창조된 아담이 육체와 영혼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생령’ (창 2:7), ‘산 영’ (고전 15:45)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혼에게 수명이 없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의 몸도 수명이 정해지지 않는 육체였음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까? 또한 “죄의 삯은 사망이요” (롬 6:23)라고 하심으로 범죄가 일어났으므로 죽음이 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웨신서의 위 내용은 영생이 없는 태초의 아담이 영생을 얻고자 합당한 행위의 공덕으로 스스로 영생을 얻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을 믿는 교수들과 목사들과 모든 신자들의 기독교 신앙이 심각하게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웨신서를 작성하신 분들이나, 웨신서를 우리 교단의 신앙고백서로 채택하신 분들이나, 웨신서를 향하여 선서하고 목사가 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웨신서 속에 이런 내용이 있으므로 우리는 심각한 모순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들이 토론하는 선에서 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르게 믿고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잘못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목사 안수 받을 때 웨신서를 따르겠다고 선서했으면 그대로 따라야지 왜 비겁하게 딴소리를 하느냐?”, “당신을 소속 노회에 신고하여 퇴출되게 만들겠어!”라고 협박하고 조롱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동 총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문시하는 웨신서의 일부 내용(행위언약)이 진리의 표준인 성경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공청회를 열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강경구 목사 (합동, 구미노회), 권오수 목사 (합동, 김천노회), 김근태 목사 (합동, 대전중부노회), 김대원 목사 (합동, 함남노회), 김영도 목사 (합동, 경동노회), 김은한 목사 (합동, 경동노회), 김종신 목사 (합동, 경동노회), 김중석 목사 (합동, 경동노회), 김혁석 목사 (합동, 서울한동노회), 나윤성 목사 (합동, 경동노회), 남서호 목사 (합동, 함북노회), 류광하 목사 (합동, 경동노회), 박대성 목사 (합동, 황해노회), 박성동 목사 (합동, 경동노회), 박성환 목사 (합동, 경동노회), 박정철 목사 (합동, 의산노회), 반채원 목사 (합동, 경동노회), 배성덕 목사 (합동, 대구노회), 손대영 목사 (합동, 경상노회), 신현모 목사 (합동, 강동노회), 심은식 목사 (합동, 경동노회), 심재학 목사 (합동, 수도노회), 엄성호 목사 (합동, 경동노회), 유고봉 목사 (합동, 경동노회), 윤주발 목사 (합동, 경동노회), 이관영 목사 (합동, 경동노회), 이범석 목사 (합동, 황동노회), 이창모 목사 (합동, 경서노회), 이철규 목사 (합동, 경남동노회), 이춘성 목사 (합동, 경동노회), 이필형 목사 (합동, 동대구노회), 이호헌 목사 (합동, 함남노회), 이희찬 목사 (합동, 경기남노회), 임영기 목사 (합동, 경동노회), 임진남 목사 (합동, 남전주노회), 정신덕 목사 (합동, 경동노회), 정연두 목사 (합동, 동서울노회), 정이철 목사 (합동, 서울남노회), 정주성 목사 (합동, 동부산노회), 천영길 목사 (합동, 경동노회), 최광염 목사 (합동, 경기 중부노회), 최희권 목사 (합동, 경동노회), 한광수 목사 (합동, 서울수경노회), 홍성헌 목사 (합동, 경북노회), 황규환 목사 (합동, 경동노회), 황해영 목사 (합동, 경동노회), 양광석 목사 (합동, 동안주노회), 신성만 목사 (합동, 경기수원노회), 김영길 목사 (합동, 동안주노회), 이성은 목사 (합동, 평서노회)

(이 성명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합동 목회자님들은 
cantoncrc@gmail.com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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