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은 2017년 102회 총회에서 김성로 목사의 부활복음의 이단성을 확인하였고, '교류금지'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2019년 104회 총회에서는 김성로 목사가 회개했다고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권고하며서 102회 총회의 교류금지 결의를 해제하였다. 동시에 김성로 목사의 부활복음 건을 그의 소속 교단(기독교 한국 침례회)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후 김성로 목사(춘천 한마음교회)의 교인들이 <국민일보>를 통해 이전에 지적받은 이단성과 관련된 부활복음 간증을 계속 전파하였다. 그리하여 김성로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조사가 헌의되었다.

합동 이대위는 <국민일보>를 통해 전파되는 김성로 목사과 춘천 한마음교회 교인들의 부활복음 간증 여러 편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김성로 목사와 그 교회 교인들에게 전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도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합동 이대위는 김성로 목사와 그 교회의 교인들의 부활복음 간증 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다.

“춘천 한마음교회의 부활복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볼 때, 2017년 102회 총회가 지적한 김성로 목사의 이단성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본 교단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김성로 목사의 부활복음에 현혹되지 않도록 김성로 목사의 집회와 설교, 그리고 그 교인들의 부활복음 간증을 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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