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3년에 소집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어떤 사람들이 멤버로 참여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웨민고백서 19:1,2항에 삽입되어 있는 비성경적인 행위언약 사상 때문이다. 다음의 이 내용이다.

웨민고백 19-1>
God gave Adam a law as a covenant of works. He required Adam and all his descendants to obey this law, individually, completely, perpetually, and in precise accordance with its provisions. God promised life for keeping it and threatened death for disobeying it, and he gave man the power and ability to keep it.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언약으로서의 한 법을 지키라 명하셨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개인적으로, 완전하게, 영원하게 그리고 그 규정대로 정확하게 준수하도록 요구하셨다.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는 경우에는 영생을 약속하였고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죽일 것이라고 위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셨다.)

웨민고백 19-2>
After the fall this law continued to be a perfect rule of righteousness and was given, as such, by God on Mount Sinai in the Ten Commandments, written on two tablets.

(타락이 발생한 후에도 그 법은 여전히 완전한 의의 표준으로 작용했고, 그리고 그 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위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하나님은 아담을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았다.
2)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 지켜야 할 율법 안에서 창조했다.
3)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믿음으로 살기만하면 영원한 생명을 계속 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상태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  
4)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율법에 영생이 달렸다.
5)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지켜 스스로 구원을 획득하도록 창조하셨다.
6)하나님은 은혜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자력구원,행위구원, 신인협력구원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다.
7)아담이 영생을 얻기 위해 지켰어야 할 율법은 훗날 시내산에서 돌판에 기록되어 주어진 십계명이다
: 이것은 분명하게 십계명을 계시받기 전에 구원받았다고 알려진 구약 성경의 인물들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8)십계명으로 나타난 율법은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영원한 의의 표준'이다: 이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경의 아브라함의 구원도 거짓 구원이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칭의를 전체 기독교의 칭의의 원리로 기술한 바울 사도의 로마서의 내용도 허구라는 뜻이다.
9)아담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 저주받았으므로 예수는 아담 대신에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 사람을 구원한 것이다(능동순종): 그런데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흘리시 피가 죄인의 칭의의 원인이라고 하지, 단 한 번도 그리스도 율법지키심이 죄인의 칭의의 원인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을 웨민고백에 맞도록 시급하게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웨민고백서에도 삽입되어 있는 행위언약 사상은 이와 같이 기독교의 근본을 허물고 은혜의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왜곡한다. 어거스틴, 칼빈 등의 성경해석과도 전혀 맞지 않다. 대체 왜 웨민고백서에 이런 황당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을까? 동일한 내용이 1603년에 죽은 잉글랜드 독립회중파의 조상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의 글에서도 나타났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조건 하에서 영생을 얻는 것에 관한 인간과의 계약이다. 이 언약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약속과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약속은 인간이 어떤 조건을 이행하면 당신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맹세하시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약속은 그가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하고 그들 사이의 조건을 이행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다.” (William Perkins, "A Golden Chain:..." The Works, vol 1, 32. 원종천, <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 47)

“행위언약은 완전 순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언약이고, 이 조건은 윤리법으로 표현된다. 윤리법은 인간에게 그의 본질과 행동에서 완전한 순종을 명령하는 하나님 말씀의 부분이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금한다 ... 율법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순종을 요구하는 법과 그리고 순종과 결합되어 있는 조건이다. 그 조건은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다. 십계명은 율법의 축소판이요 행위언약이다.” (William Perkins, "A Golden Chain:..." The Works, vol 1, 32. 원종천, <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 48)

1647년에 완성된 웨민고백서 19장에 기술된 행위언약 사상이 1603년에 죽은 회중파 청교도의 조상 윌리엄 퍼킨스의 사상에서 거의 90% 이상 정확하게 이미 나타났다. 퍼킨스 이전에 몇 사람에게서 행위언약이라는 유사한 용어와 개념이 시작되었으나 그 효과와 영향은 미미했다. 행위언약 개념을 선명하고 본격적으로 출법시킨 사람은 잉글랜드 회중파 청교도의 조상 윌리엄 퍼킨스였다.

그 동안 퍼킨스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회중파 청교도 인물들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명단은 대략 다음과 같다.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 1576-1633)
폴 베인즈(Paul Baynes, 1573-1617)
리처드 십스(Richard sibbes, 1577-1635)
존 코튼(John Cotton, 1585-1652)
존 프레스톤(John Preston, 1587-1628)
존 오웬(John Owen, 1616-1683),
리챠드 백스터(Richard baxter, 1615-1691)
토마스 굿윈(Thomas Goodwin, 1600-1680)
존 하우(John Howe,1630-1705)
스티븐 차녹(Stephen Charnok, 1628-1680)
존 번연(John Bunyan, 1628-1699)
토마스 왓슨(Thomas Watson, 1620-1686)
토마스 브룩스(Thomas Brooks, 1608-1680)
메튜 폴(Matthew Poole, 1624-1679)
토마스 맨톤(Thomas Manton, 1620-1677)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

위 인물들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멤버러고 웨민고백서 작성 작업에 직접 참여한 인물들을 추적하고 있다. 인터넷 백과사전 등을 이용하여 일일이 검색하여 다음의 유력했던 회중파 인물 3명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토마스 굿윈(Thomas Goodwin, 1600-1680)
토마스 왓슨(Thomas Watson, 1620-1686)
토마스 맨톤(Thomas Manton, 1620-1677)
 

그러나 전체 159명의 회원들 가운데 회중파 청교도 인물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 오늘 서요한 교수의 글을 읽다가 12명의 회중파 청교도 인물들이 참여했고, 위의 세 명의 회중파 청교도 인물들 외에 참여했던 몇 명의 회중파 인물들을 알게 되었다. 

서요한 교수
서요한 교수

“독립파(Independent): 이들은 비록 소수였으나 능력과 경건, 대중적인 인지도로 존경을 받았으며 회의 시 매우 명예로운 위치를 확보하였다. 이들은 특히 장로교 정치 형태를 완강히 반대하고 회중 교회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토마스 굳윈, 예레미야 바로우, 윌리암 브리지, 필립 나이, 시드락 심슨 등 12명이었다. 교회 정치에 관한 논쟁에서 이들은 회중 또는 회중제도가 최고의 권위 있는 교회 재판관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과 재판 개정 기간에는 상고할 수 없으며, 다른 회중 교회로부터 파송된 목사나 장로들로 구성된 대회는 단지 충고와 자문 권만 가질 뿐이다.” (서요한, 영국 청교도와 웨스트민스터 총회 소고 1)

위 글에서의 ‘독립파’는 잉글랜드 회중파 청교들 가운데 끝까지 국교회를 떠나지 않고 개혁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의미한다. 반대로 국교회를 사탄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국교회를 박차고 나가 일찍부터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시도하다가 순교하거나, 네덜란드 등지로 망명하여 새 교회를 세우다가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온 회중파 청교도들은 ‘분리파’이다. 1662년 찰스 2세에 의해 청교도 대추방령이 내려진 후 독립파의 일부는 국교회의 저교회로 자리잡고 또는 신대륙으로 이주하여 분리파들이 세운 회중교회로 합류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전체 영국 총대 151명, 스코틀랜드 장로파가 파송한 총대 8명, 도합 159명이었다. 그 가운데 12명이 행위언약, 능동순종, 회심준비론을 중시하는 회중파 청교도였던 것이다. 서요한 교수의 글을 통해 12명 가운데 새로 알게된 이름들은 다음과 같다. 

예레미야 바로우
윌리암 브릿지(William Bridge, 1600-1671)
필립 나이
시드락 심슨

이제 12명 가운데 7명을 파악했다. 앞으로 언제가 5명의 명단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사상도 조사하게 될 것이다. 웨민총회의 멤버 159명 가운데 12명이면 적은 수이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은 다른 누구보다 막강했다. 서요한 교수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들은 비록 소수였으나 능력과 경건, 대중적인 인지도로 존경을 받았으며 회의 시 매우 명예로운 위치를 확보하였다.”

비록 상대적으로 적은 12명의 총대에 불과했으나, 그들은 장로파 청교도들에 비하여 대중적 인지도가 높았고 영향력이 컸다. 근본적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에 복속되어 있었던 웨일즈에 하나의 개혁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장 유력했던 장로파, 회중파가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신앙고백서를 만들이 위해 이루어진 모임이었으므로 회중파 청교도들이 매우 중시하는 원죄교리, 구원론 등을 근본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장로파 청교도들도 있었을 것이니 더 자연스럽게 웨민신앙고백서 속으로 삽입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서요한 교수도 이렇게 말했다.

“(잉글랜드) 의회는 단독으로 1643년 6월 12일 그 법안을 공포하였다. 의회는 처음에 39개 신조15의 개정으로 청교도적 신앙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보다 진전된 고백서를 위해 1643년 7월 1일 영국과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4개국 개신교 지도자들이 교리적 일치를 위해 의회에 총회 소집을 요청하였다.”(서요한, 영국 청교도와 웨스트민스터 총회 소고 1)

그 때는 잉글랜드 의회가 청교도를 지지하는 쪽과 국교회와 국왕을 지지하는 쪽으로 양분되어 서로를 제거하기 위해 치열하게 전쟁하던 때였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의회 군대의 대장 올리버 크롬웰은 회중파 청교도였고, 그는 견해를 달리하는 스코틀랜드 교회측과 곧 바로 전쟁을 시작했고, 잉글랜드 의회 안에 있는 장로파 인물들을 다 추방했다. 그러므로 네 나라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자 만들었던 웨민고백서는 완성되는 순간부터 그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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