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농산물의 이슬람시장 수출 확대라는 경제적 실리를 위해 개신교 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거센 '할랄‘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국 단지 조성 계획을 백지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할랄식품정책 관련 오해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지난해 할랄식품 수출대책 발표 이후 국내 할랄식품 수출기업 및 할랄식품 관심 기업 대상으로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할랄 식품기업의 입주 수요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상황에서 당장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별도 할랄식품 구역을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할랄단지 입주기업에 무상임대, 무슬림 고용지원금 제공, 무슬림 대거 입국, 무슬림용 시설 신축, 무슬림 고용 의무 등 소문으로 도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08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할랄단지 조성 검토는 특정 종교 지지가 아닌 거대 시장인 할랄식품 시장 공략을 위한 수출 대책의 하나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할랄식품단지 조성과 관련해 국내외 할랄식품 기업의 입주 수요, 단지 조성 시 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국내 할랄식품 수출기업과 관심 기업을 108곳을 대상으로 입주 수요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3개사가 입주 의향을 표명했으며 당장 입주할 기업은 없는 상황이란 것.

하지만 "앞으로 할랄식품 수출이 확대되고 투자 활성화 및 국내외 할랄식품기업들의 수요확대로 별도의 할랄식품 구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수준 공감대 형성 이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용지는 46만평으로 국내 입주기업의 면적은 32만4000평,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해외식품기업의 임대 면적은 13만6000평이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해외식품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토지취득가액(분양가액)의 1%(년)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적요건(고도기술수반사업+1백만달러 이상 투자)을 갖출 경우 임대료를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 임대료 감면제도는 할랄과 무관하게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199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계약을 체결한 7개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 위해 투자신고를 한 6개 기업 중에 무슬림 기업은 없다고 설명했다. 입주계약을 한 외국기업은 위해자광·차오마마(중국), 햄트그레인즈·웰스프링(미국), 프라하의 골드(EU), 골드락인터네셔널(케냐)이다.

또 지원금 150만원도 전북도(100만원)와 익산시(50만원)가 지역민을 채용한 입주기업에게 6개월간 제공하는 고용지원금이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정부가 할랄단지 조성 계획을 당장은 없던 일로 돌렸지만, 개신교 등 할랄반대 측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의 경제적인 실익만을 보고 향후 닥칠 위험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이슬람시장을 접근하고 있는 정부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없다면 언제든지 할랄단지 조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아직 '반(反)할랄' 측에는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독일보 / 뉴스룸(news@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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