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적 기독교 신앙은 크게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만약 동성애자들 “연합”이 합법화되면 “한 남자와 한 여자”에 의한 “결혼” 주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법화될 것인가? 아니면 공존할 것인가? 둘 다 법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한 성경 내용을 설교하는 목사들은 어떻게 될까? ‘범법자로 규정되어 고소당하지는 않을까?

▲ 동성애자들의 거리행진 모습(2014년 8월)

동성애자들의 “민권운동”은 1960년에 시작된 흑인 인권운동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 흑인들의 민권이 백인들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해서, 백인들의 인권이 불법으로 전락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민권” 회복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다음 내용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라. 동성애 삶이 완전 합법화 되면, 동성애를 차별하는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게된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다음의 실제 사건들을 읽어보라.

1)조 앤 나이트 (Jo Ann Knight)는 1997년 커네티커트 보건국 직원이었는데 한 쌍의 동성애자들에게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이므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한다는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 당하였다. 법원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고소를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2)2000년 에벌린 보테트는 레스비언인(lesbian) 자기 부하직원 한 사람에게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는 이유로 CoxCom Cable 회사에서 파면되었다. 파면 이유는 회사의 “강압적 행위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는 회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미 연방 제 9 순회 항소 법원에서는 보데트가 제출한 탄원이 ‘종교차별법’의 보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데트의 소송을 기각하여버렸다.

3)2001년 Richard Peterson은 동성애를 정죄하는 성경구절들을 게시판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Hewlett-Packard 회사에서 파면당했다. 미 연방 제 9 순회 항소 법원에서는 Peterson이 종교적 견해를 발표한 행위가 종교자유 보장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Peterson 의 소송을 기각하여 버렸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법과 정책을 위한 미국 가정연합 본부 (American Family Association’s Center For Law & Policy)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직장에서의 새 규정: “성경은 퇴장하고 다양성은 등장하다” (“Using Caesar’s Sword,” AgapePress, March 19, 2004).

4)2002년 동성애자들은 미시간 주 Ferndale시 의회에 압력을 가하여 경찰서에서 채플린으로 자원봉사하는 침례교 목사 Tom Hansen의 면직을 요구하였다. 이유인즉, Hansen은 동성애란 죄악이라는 성서적 견해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영적 폭행”을 저지른 자라고 동성애단체 Soulforce멤버들은 주장했다. 시의회는 투표에 부쳤으며 Hansen의 해임은 부결되었으나 그의 반 게이 의견(Anti-gay)은 정죄되어야한다고 결의하였다.

5)2002년 Rolf Szabo씨는 Eastman Kodak회사의 포용정책(diversity policy)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다. 회사의 “다양화 체감훈련(diversity sensitivity training)”에 불참하겠다는 그의 주장을 이유로 파면된 것이다. 그는 코닥에서 23년 근속한 사람이었다.

6)2002년 캐나다 Saskatchewan시 소재 Saskatoon신문사와 Hugh Owens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구절을 인용한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동성애자들의 고소에 따라) 벌금 1,500불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이 소송 사건은 2006년 4월 Saskatchewan고등법원에 의해서다행히 기각되었다.(WorldNetDaily, 4/4/2006)

7)2003년 캘리포니아 Oakland시는 직장 게시판에 “자연 가정과 결혼”(natural family and marriage)라는 문구는 “호모공포”(homophobic)감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제거되었다.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박탈해 가는 두 개의 구릅중 하나는 이슬람주의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동성애자들이다.

8)2004년 6월 스웨덴의 Ake Green목사는 EU에서 동성애 혐오범으로 판결을 받고 실형을 받은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 (1개월 감옥에서 지낸 후 고등법원에 의해서 판결취소로 석방됨). 이 사건이야 말로 분명하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은 곧 형사범으로 취급받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사건이다.

9)2006년 1월 카나다의 브리티쉬 콜럼비아 주 캄룹스 (Kamloops) 시의 시의원 John Decicco 씨는 “호모섹스는 비정상이고 비자연적이다”는 발언으로 벌금 1,000불의 지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0)2008년 6월 청소년 사역자 Stephen Boisson은 공공매개체에서 호모섹스를 반대하는 발언을 함으로 소송을 제가한 한 호모섹스 옹호운동가의 “고통과 아픔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7,000불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상의 내용들을 ‘O Timothy’에 실린 불과 몇 건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 성경이 ‘영적 폭행’을 사주하는 책이라 규정되어 현대판 금서 목록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호모섹스가 완전히 합법화되면 그 실질적인 결과는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것들이 불법으로 전락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 데이비드 클라우드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1)동성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을 떠나도록 돕는 동성애 치유사역이 불법화 된다.

2)호모섹스가 완전히 합법화되면, “아버지/어머니” 혹은 “남편/아내” 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3)호모섹스가 완전히 합법화되면,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이 동성애자와 함께 일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된다.

4)호모섹스가 완전히 합법화되면, 당신이 주인으로 경영하는 업체에 호모섹스의 취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5)호모섹스가 완전히 합법화되면, 공공장소에 나체 사진의 계시를 금하는 법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6)호모섹스가 완전히 합법화되면 호모섹스하는 사람들의 부도덕적 삶에 대한 진실을

말해줄 수 없다.

7)호모섹스가 완전 합법화되면, 여자전용 변소를 따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8)호모섹스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아이들을 맡기지 않는 탁아거부를 할 수 없다.

이상의 글은 ‘O Timothy’ 2009년 1월호 (Volume 26, Issue 1) 에 실린 글이다. 우리는 호모섹스가 완전 합법화 되면 성서적 기독교는 불법으로 전락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눅 17:28-30)

호모섹스 개념과 성경말씀은 공존할 수 없다. 호모섹스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공존’을 원치 않는다. 그들의 활동의 역사가 이를 입증한다. 동성애가 합법화될 수 없었을 때, 그들은 어둠 아래에 잠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 자체가 어두워 졌을 때, 그들은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들은 전력을 다해서 합법화를 성취했고, 이제 남은 것은 그들 가치관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것 뿐이다. 사회 모든 분야의 호모화하는 것이다. 가정의 안방, 초등학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군대, 정부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와 ‘평등’뿐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하고 있다.

동성애와 성경이 공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음의 성경 말씀 때문이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 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9-10).

여기의 ‘남색’을 CSB 성경은 ‘any kind of homosexual’로 번역했고, NKJ 는 ‘nor homosexuals, nor sodomites’로 번역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NIV 경우, 1985년 판에서는 ‘homosexual offenders’로 번역하고, 2011년 판에서는 ‘men who have sex with men’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5년 NIV Study Bible 의 주석은 대단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행실(호모섹스 삶)을 사는 사람들이나, 9-10 절에 언급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명백하게 (explicitly)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고전 6:11 절은 동성애자들도 우리와 똑 같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을 때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문제는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눅 18:8)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눅 17:29)

악이 세상에 휩쓸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지켜야 할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몫이다.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이용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받은 자로서 합당치 않은 자들이다. 때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절대 좌절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는 일’, 곧 ‘redeeming the time’(시간을 救贖하라)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복음주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을 인도했던 모든 지도자들이 로마 가톨릭교회와 신성로마제국 황제에 의해서 불법자(outlaws)들로 규정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그와 유사한 사태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종말의 때이다. 깨어 있으라! 예비하라! ...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주의 신앙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자!

정태윤 목사 / 복음주의 형제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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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윤 목사는 정태윤 목사는 미국 달라스에 있는 서남침례교회의 목사이다. 정태윤 목사는 현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서 멀리 벗어났음을 안타까워는 목회자들과 함께 ‘복음주의 형제회’를 조직하여 매년 복음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천주교의 심각한 배도를 설명하는 데이비드 헌트의 책「짐승위에 탄 여자」을 번역하여 국내에 보급하였고, 그 외에도 「진정한 복음」,「참 복음과 거짓복음」, 「로버트 채프만: 사랑의 사도」를 번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