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합동, 리폼드 뉴스 대표).
소재열 목사(합동, 리폼드 뉴스 대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여성안수를 금지하는 교단 헌법과 신학적인 원리. 교리적인 원리로 삼고 있다. 여성안수 금지는 신학자나 목회자 개개인의 차이와 논쟁 차원을 넘어 교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안수 문제는 교단을 구분했던 전통적인 교리적 차이보다 여성안수의 이슈가 다른 어떤 교리보다 여성안수의 이슈가 다른 어떤 교리보다 더욱 교단을 구분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여성안수 문제는 특정한 성경의 몇몇 구절의 해석 결과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의 무오성에 근거한 성경 전체가 이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성안수 금지가 마치 논쟁이 되는 성경의 몇몇 구절의 해석의 결과에 따른 찬반의 주장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교리적인 부분과 관리적인 정치문제로 구분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한 모든 목사는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나님 앞과 사람, 그리고 치리회 앞에서 선서하지 아니하면 목사가 될 수 없다.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정치 제15장 제10조)

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교단 헌법의 교리적인 부분과 관리적인 정치문제는 여성안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거부할 경우, 본 교단 소속 강도권을 부여한 목사가 될 수 없다.
 
교단 헌법과 교리에 반한 주장을 하려면 이를 승인한 교단으로 옮겨가면 된다. 마치 영웅적인 심리로 이러한 교단 헌법과 교단의 교리적 입장을 “논쟁” 삼은 행위는 교단 소속 목사가 되는 것을 거절한 행위이며, 목사 안수시 서약했던 그 서약을 거부한 것으로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

본 교단의 여성안수 문제는 이미 교단 헌법적으로 신학적으로 논의가 다 끝난 상태이다. 이제 와서 다시 논쟁 삼으려는 것은 교단의 교리적인 질서를 해체하려는 음모가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는 교단 헌법과 교리적인 부분을 해체하려는 음모와 목사 안수시 선서 위반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W.C.C.를 용인 하면서 본 교단에서 W.C.C.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행위는 교단에서 묵과할 수 없다. 이는 본 교단의 헌법과 교리적인 입장 때문이다. 여성 안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교단 헌법과 신학적, 교리적 입장이 확고한 사실을 거부하고 여성안수 문제를 다시 쟁점화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쟁점화하려면 다른 교단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쟁점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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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철 목사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미시간 주 ‘앤아버 반석장로교회’의 담임목사이고 거짓 신학의 ‘견고한 진’(고후10:4)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작된 신학신문 <바른믿음>의 대표이다.
총신대학(B.A 졸업), 총신대학 신학대학원(M.Div Eqiuv.졸업), 아세아연합신학대학 대학원(Th.M 졸업), Liberty Theological Seminary(S.T.M 졸업), Fuller Theological Seminary(Th.M 수학), Purita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Th.M 수학), Liberty Theological Seminary(D.Min 수학), 남아공신학대학원(South African Theological Seminary, Ph.D)에서 연구하였고, 현재 University of Pretoria(Ph.D)에서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 「제3의 물결에 빠진 교회」, 「가짜 성령세례에 빠진 교회」,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운동 Story」, 「한 눈에 들어오는 청교도 개혁운동」, 「능동적 순종에 빠진 교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