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법에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인간과 맺은 자연 언약이 담겨 있으며, 인간은 자연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된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라고 위협한다” (Ursinus, Larger Catechism, Q. 36. 존 페스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신윤수 역. 부흥과개혁사. 165. 바른믿음 사이트에서 인용).

Ursinus: Large Catechism

36 Q.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law and the gospel?

A The law contains the covenant of nature established by God with man in creation; that means, it is known by man from nature, it requires perfect obedience of us to God, and it promises eternal life to those who keep it but threatens eternal punishment to those who do not.

The gospel, however, contains the covenant of grace; that means, although it exists, it is not known at all from nature; it shows us Christ’s fulfillment of that righteousness which the law requires, and its restoration in us through Christ’s Spirit; and it promises eternal life freely on account of Christ to those who believe in him.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 1534-1583)의 율법 개념이 그의 대요리문답(Large Catechism)에 나타났다. 하이델베르크, 팔츠(Pfalz)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1516-1576)의 명령으로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 두 사람이 신앙규범을 작성했다. 두 사람이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The Heidelberg Catechism), 대요리문답(Large Catechism), 소요리문답(Small Catechism)을 작성했다(1562년). (참고. http://links.christreformed.org/doctrinevision/ursinus_project.pdf).

두 사람은 28세의 우르시누스와 26세의 올레비아누스(Caspar Olevianus, 1536-1587)이다. 1563년 봄 하이델베르크 총회에서 승인받았다. 조엘 비키는 하이데벨르크 신앙 문서를 “우르시누스의 학식과 올레비아누스의 웅변의 최종 결과물”로 평가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이나 동료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한다. 오류가 없는 학자는 없다. 오류가 부정할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정(情) 문화인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정당한 신학’과 ‘인정머리 없는 인간으로 신학함’의 경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필자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루터의 고백(Here I Stand, Hier stehe ich)의 의미라고 말하고 싶다.

오류의 가능성 때문에 잠잠할 수 없고, 오류에 대해서 쉽게 수정할 마음도 없다. 수정하기 전 오류가 현재 나에게는 정당하기 때문이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주의 연단을 통해서 예리한 검으로 정금으로 주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는다.

한국 교회에서 수년 동안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갈등하는 원인은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자기 주장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이다. 율법을 경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그러나 ‘율법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학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예수께서 율법을 모두 지켰다(순종했다)는데’, 그 ‘율법의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율법의 용도’만 주장하는 수준이었다. 예수님 당시 율법의 용도는 오순절 이후의 율법의 용도와 전혀 다르다.

우르시누스가 개념화한 율법은 정이철 목사가 위험하다고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다. 그것은 ‘율법이 영생(eternal life)을 주는 용도’이며, ‘자연(본성) 언약(covenant of nature)-행위언약’에 있다는 것이다.

우르시누스의 율법 이해의 위험성은 범죄 이전의 아담과 범죄 이후의 아담에 대한 명료한 구분이 없는 것이다. 신학을 통합적으로 진술할 때에 후진들이 좀 더 명료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통합적 진술을 왜곡된 형태로 이끄는 것도 문제이다.

우르시누스의 율법 개념은 본성 언약, 범죄 이전의 상태를 율법과 영생으로 규정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창세기 2장에 ‘영생의 약속’이라는 말씀도 없고, ‘영벌’에 대한 약속도 없다. 창세기 2장에는 금령(禁令)이며, 죽음의 명령이다. 그것을 WCF에서는 행위언약으로 개념화했다. 금령을 어기기 전까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자유의지(libera voluntas recte faciendi)가 있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은혜언약에 있는 우리는 행위언약에서 자유로운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행위언약을 반역한 후예인 인류는 죽음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죽음의 법칙이 있는 것이고, 은혜언약은 그 안에(시간과 공간적) 있는 영생의 법으로 보는 것을 필자는 제언한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르시누스의 율법 이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속적인 원리가 된다. 여전히 행위언약을 유지해야 하는 상태가 된다. 은혜언약으로 행위언약을 유지하는 폐단이 발생한다(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지만...).

필자는 ‘후손의 정체성’으로 제언한다. 아담의 후예인가? 그리스도의 후예인가? 그리스도의 후예라면 그리스도의 법으로, 아담의 후예이면 아담의 법으로 살면 된다.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이 아닌 ‘새언약의 법(새계명)’이다(요 13:34). 아담의 후예에게는 율법, 자연법이 유효하다.

법은 조문에 쓰인 법과 영에 쓰인 법으로 나뉠 수 있겠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고 바울이 가르쳤다 (롬 8장). 그러나 육신은 여전히 국가라는 범주(範疇, Category)에 속해서 살아야 한다 (롬 13장).

참고로 신학 사유를 ‘아담’에게서 시작할 때에 오는 실패 사례로 제언하고 싶다. 오시안더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였을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사유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신성의 주입을 주장했다. 신학은 아담이나 창조가 시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시작(알파)이다.

필자는 정이철 목사가 우르시누스의 율법 개념을 밝힌 것이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한다. 율법 개념을 우르시누스처럼 한다면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르시누스의 율법 개념을 보면서, WCF의 율법 개념이 다르다고 제언한다.

그것은 아담의 상태, 범죄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에 대한 것이다. WCF에서 은혜언약은 ‘율법과 복음’이다 (WCF 7장). 우르시누스에게 본성 언약은 ‘창조 전체’가 될 수 있다. 필자는 WCF가 칼빈 신학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WCF 작성자들이 칼빈 신학을 계승할 것을 목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대로 신학함의 범주에 넣고 싶다. 칼빈 신학과 WCF는 성경으로 신학함의 좋은 모범이다. 성경 밖의 사색을 신학에 첨가하면 교회가 위험해진다. 그러나 신학자가 그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슬픔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많이 선생되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명령했다(약 3:1). 교회의 신학자 중에서 고난이 없는 신학자가 없으며, 그의 길에 실수가 없는 신학자도 없다. 그래서 구원과 교회는 주의 것이라고 담담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바른믿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