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혁 교수가 번역한 책 '생명언약'에 대한 소감

새뮤얼 루더포드(Samuel Rutherford, 1600~1661)는 스코틀랜드 언약도를 대표하였던 인물로서 영국 국교회와 국왕 찰스 1세를 대적했던 잉글랜드 의회가 소집한 웨민총회(1643년)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안상혁 교수가 이 책을 번역하였는데, 안 교수를 비롯한 회중파 청교도 언약 신학을 정설로 여기는 분들의 관점을 알아보고자 이 책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율법적 경륜의 시기를 단지 일시적으로만 의도하셨다(소제목).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율법적 경륜을 시행하셨을 때 그 시기를 영원히 지속되는 것으로 계획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때 그렇다. 타락 이후 아담에 관한 언급은 오로지 그가 자녀들과 족장들을 출산했다는 사실, 아담의 죽음과 타락 이전의 그의 행동들, 낙원의 위치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 등은 하나님께서 보다 더 장기적인 계획, 곧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위해 율법적 경륜을 과도적인 것으로 치워버리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루더포드, 57페이지)

하나님께서 타락 전의 에덴 동산의 아담이 얼마나 긴 기간 동안 행위(율법준수)를 잘 하면 영생을 얻게 하셨는지에 루더포드의 진술이다.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아담은 영생을 얻기 위서 1)월말 고사를 통화해야 했는가? 2)중간고사를 통과해야 했었는가? 3)학기말 고사를 통과했어야 했는가? 4)졸업고사(학력고사)를 잘 보았어야 했었는가? ... 이런 질문이다. 루더포드의 말은 성경에 전혀 없는 자신의 사색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사변을 전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의 행위를 만회하기 위한 대타로 도입하였다.

“아담은 율법적 경륜 속에서 지음 받았고, 이것은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은혜로운 출구였다.”(루더포드, 58 페이지)

아담이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말이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영생을 주는 율법이 아담의 마음에 기록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사람의 사색이고 사변이다. 성경 어디에도 아담의 마음에 영생을 주는 율법이 새겨져 있었다는 가르침이 없다. 우리의 법적 대표 아담이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어야 했다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고 율법의 하나님이다. 성경은 율법의 하나님에 대해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행위언약 자체가 우리에게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자기 비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으로 간단히 명령하시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행위언약 안에서) 일종의 거래를 제안하셨다. 즉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실상 하나님은 주권적인 입법자로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요구하고 명령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분에 넘치는 선하심이다.”(루더포드, 108-109 페이지)

루더포드 말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명령하기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거래를 제안했으므로 하나님의 자기비하라는 루더포드의 설명은 틀리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네가 이것을 하면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라는 거래 형식으로 영생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며 영생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아담을 처음부터 자기 백성으로 창조하셨다. 아담은 은혜와 영생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하셨다. 그리고 아담에게 또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생명나무),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면 영원히 죽을 것이라고(선악과) 엄히 경고하셨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영원히 죽어야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시 자신이 아담 대신 죽어 아담을 자기의 영생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계획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하하여 아담과 거래를 제안했다는 루더포드의 설명은 50점 받기도 어려운 답안이다.

“두 언약(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은 약속에 있어서 무슨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가?(질문)

답변>아담은 순종의 모든 과정을 완수한 후에 일종의 법적인 권리를 획득했을 것이다. 이는 땅의 식물과 열매에 대한 권리를 일종의 법적 권리가 아닌 창조주의 선물로부터 얻은 것과는 별도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견인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 아담이 의지하고 행함에 있어서 견인의 영향력이 아담 안에서 작동할 것이라는 어떤 약속도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중략)

아우구수티누스와 우리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것을 가능케하는 힘을 주신 것이지, 실제 가능하게 하는 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다.’ 곧 설 수 있는 능력을 수여하신 것이지, 실제로 견인의 은사를 주신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루더포드, 475-476)

루더포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되는 월말고사, 또는 중간고사 또는 학기말 고사를 통과했었다면, 영생을 위한 법적인 권리를 얻었을 것이라고 사색(추정)하였다. 영생을 위한 법적인 권리를 아담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었다면, 아담이 이후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영원히 바쳐야 할 의무가 남아 있는가? 루더포드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에 도끼질을 하였다. 다행이 아담이 타락하여 예수님이 오셨으니 기독교가 살아남게 된 것이다. 루더포드에 의하면, 아담이 시험을 이기고 자기 힘으로 영생을 획득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생존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경륜이었다. 루더포드는 어디서 이상한 것을 배워 기독교를 망치는 큰 우를 범했다.
 

안상혁 교수(합신, 루더포드 책 '생명언약' 번역자)
안상혁 교수(합신, 루더포드 책 '생명언약' 번역자)


“만일 아담이 순종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렀다면, 그는 무죄한 상태에서 면류관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주장했을 수 있을 것이다.”(루더포드, 480 페이지)

아담이 선악과를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먹지 않았다면, 영생의 면류관을 스스로의 힘으로 취하였을 것이고, 영생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졌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영생을 획득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경륜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천주교의 구원 신학과 같은 내용이다. 사람의 자격에 근거하는 구원 사상이 전 세계의 교회를 기독교에서 벗어나게 했으므로 루터와 칼빈이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런데 루더포드에 의하면, 사람이 구원을 위한 법적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것이니, 루터와 칼빈이 좀 지나친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다. 심각한 주장이다.

루터포드에 의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하여 다시 사람의 자격과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장한 알미니안 신학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원래 아담이 자기의 노력과 자격으로 영생을 획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로 구원의 자격과 공로를 갖추라는 알미니안 신학이야 말로 하나님의 창조경륜에 합당한 신학인 것이다. 루더포드의 행위언약 사상이 이렇게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는 줄 이전에는 몰랐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최고의 율법적 순종이었다. 또한 가장 온전한 순종이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순종했기 때문이다.”(루더포드, 481 페이지)

아담이 율법을 지켜 영생의 법적 자격을 얻었어야 했으나 실패하였고 (납득되지 않게도) 회개가 소용없고 허락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루더포드의 행위언약 사상이다. 그러므로 제2의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아담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을 위한 의(법적 자격)을 획득했어야만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근거가 되거나 간접적인 추론의 빌미가 되는 내용을 한 줄도 찾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는 결국 거짓된 행위언약의 필수적인 부산물이다.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가장 공로적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아무 빚이 없으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분의 순종은 죄고의 비의무적인 순종이기 때문이다.”(루더포드, 483 페이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교리의 핵심이고 아주 비성경적인 진술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피와 희생으로 죽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자 성육신하셨다. 마리아의 몸을 이용하여 성령께서 죄와 무관한 한 사람을 지으셨고, 성자께서 자기의 인격을 그 사람과 연합시키켰다. 그 분이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키어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신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죄와 무관하셨고 처음부터 시종일관 의로우시고 거룩하셨다. 그 분이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배상하시고, 자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기의 의가 우리의 의로 인정되게 하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와 성경의 구원 신앙이다. 그러나 청교도 윌리암 퍼킨스가 처음 시작한 행위언약은 첫 아담이 행위(율법)로 영생의 법적 자격을 얻었어야 했으나 실패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행위(율법)로 첫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여 영생의 법적 자격을 얻었다고 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는 처음부터 펠라기안 기독교, 알미니안 구원론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고귀하고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죽음으로 훼손된 공의에 대한 영광을 회복시키셨는데, 이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져간 영광보다 더욱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이었다.”(루더포드, 483 페이지)

루더포드의 책은 그리스도의 수동순종 교리로 마무리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어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높이셨다고 한다. 이 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넓게 보면 매우 틀린 말이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은 죽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길이 없다. 죄인은 죽어서도 편치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죄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사람이 되시기로 했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이용하여 죄와 무관한 한 사람을 창조했고, 성자께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인격을 연합시키셨다. 그리하여 죄 없고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사람으로, 즉 성육신하시었다.

성육신의 목적은 아담이 지키지 못한 율법준수가 아니다. 아담에게 무슨 율법이 있었고,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그 율법을 지켜야 했었지 성경은 일체 말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사색을 잘 하는 회중파 청교도들의 전설이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기 위해서라고 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의를 선물한다고 가르친다. 다른 이론은 성경에 없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롬 5:9)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고전 1:30)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웨민고백서 7, 19장에 기술된 행위언약 신학은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웨민총회는 행위언약만 고집하지 않았다. 웨민총회가 만든 신앙문서들에는 두 가지 언약 사상이 나타난다. 하나는 ‘행위언약’이고 또 하나는 ‘생명언약’이다. 둘 다 타락이전의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기술하는 언약 개념이나, 내용은 완전히 상반된다. 행위언약은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이 없는 상태로 창조되어 행위(영생)를 통해 영생을 얻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생명언약은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살면 그대로 영원히 영생을 누렸을 것이라는 언약 사상이며, 그 증거(상징)가 에덴동산의 생명 나무(창 2:9)라고 본다.

웨민총회가 1646년에 완성하여 1647년에 승인한 웨민고백서(WCF, 7,19장)는 행위언약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2년 후 웨민총회의 신학이 완성되고 성숙해졌을 탄생된 대요리문답 20장에서는 타락 전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명언약으로 기술한다. 웨민고백서만 보면 웨민총회의 언약이 행위언약뿐이나, 대요리문답을 보면 웨민총회가 생명언약 사상도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웨민고백의 행위언약을 거부하고 대요리문답의 생명언약, 즉 칼빈이나 서철원 박사 등이 태초의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 섬김의 사명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대로 지금까지 영생했을 것이나,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함으로 회개가 소용없고 불가능한 영원한 저주에 처해졌고,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만 용서되었다는 언약 이해도 장로교회의 당당한 신학인 것이다. 웨민총회 총대들이 국교회와 국왕을 이기고자 모두 서로 화합하기 위해 회중파 청교도들의 생명줄 능동순종을 적대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회피하였다. 능동순종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웨민총회의 신학과 정신이 아니다. 웨민총회가 행위언약으로만 통일시킨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장로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 신학교들은 능동순종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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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철 목사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미시간 주 ‘앤아버 반석장로교회’의 담임목사이고 거짓 신학의 ‘견고한 진’(고후10:4)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작된 신학신문 <바른믿음>의 대표이다.
총신대학(B.A 졸업), 총신대학 신학대학원(M.Div Eqiuv.졸업), 아세아연합신학대학 대학원(Th.M 졸업), Liberty Theological Seminary(S.T.M 졸업), Fuller Theological Seminary(Th.M 수학), Purita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Th.M 수학), Liberty Theological Seminary(D.Min 수학), 남아공신학대학원(South African Theological Seminary, Ph.D)에서 연구하였고, 현재 University of Pretoria(Ph.D)에서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 「제3의 물결에 빠진 교회」, 「가짜 성령세례에 빠진 교회」,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운동 Story」, 「한 눈에 들어오는 청교도 개혁운동」, 「능동적 순종에 빠진 교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