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담의 죄와 관련을 부인하는 견해

아담의 죄와 인류의 죄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신학들이 등장했다. 펠라기우스주의, 소시니안, 반펠라기우스주의, 신(新)학파(New School, New Heaven theology) 이론, 칼 바르트의 위기신학 등이 아담의 죄와 인류의 관련성을 부정한다 (벌코프: 1994, 458-459). 그러나 아담의 실재성(historical Adam)에 대해서 부인하면 원죄에 대한 논의에 대한 근원 문제가 상실된다.

박형룡 박사는 신학파가 바빙크의 사상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1757년에 휘트비에 대항하여 자신의 유명한 논문, 『원죄 변호』를 저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미 간접적인 죄의 전가를 신봉했고, 홉킨스, J. 에드워즈, 드와이트, 엠몬스 등의 뉴잉글랜드 신학을 전적으로 플라키우스의 노선(소뮈르 학파)과 제휴시켰다 (바빙크(3): 2011, 118-119, 박형룡: 1976, 196).

박형룡 박사는 신학파 장로교와 회중파를 동류로 보았다 (박형룡: 1976, 196). 긜고 바빙크 박사는 신학파를 펠라기우스주의와 동류로 분류했다 (바빙크(3): 2011, 119).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원죄를 신화(Myth)로 보았고, 칼 바르트는 사가(Saga)로 보았다. 역사적으로 아담이라는 사람과 그의 범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시대에도 죄의 근원에 대하여 아담의 죄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경향, 아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2. 아담의 죄와 관련을 인정하는 견해

기독교 정통 신앙은 죄의 기원을 아담의 (반역) 죄와 관련시킨다. 그런데 그 안에 세 가지 이해가 있다. 직접 전가 방식으로서 ‘실재론’과 ‘대표론’(언약론)이 있고, 간접 전가 방식이다.

1) 실재론(The realistic theory)

아담의 죄와 그의 후손들의 죄책 및 부패의 관련성을 설명한 최초 이론은 실재론이다. 아담이 온 인류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담 안에서 본성은 자발적인 배교 행위를 통해 스스로 부패했다는 것이다. 개별자로서 인간은 구별된 실체가 아니라, 동일한 일반 실체의 다양한 표현으로 분류했다.

실재론은 언약론과 상당한 대조를 가진다. 우병훈은 바빙크의 원죄를 이해하려면 두 개념(실재론과 언약론)이 모두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바빙크는 실재론은 원죄 해설에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고 제시했다 (바빙크(3): 2011, 121). 생식적인 이해 방식은 전가를 쓸모없게 만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바빙크(3): 2011, 122). 그리고 언약론이 실재론을 수용한다고 제시했다 (바빙크(3): 2011, 124).

벌코프 박사도 이 이론이 고대 교회와 스콜라 신학에서 받았지만 반론에 직면한다고 제시했다 (벌코프: 1994, 459). 벌코프 박사는 쉐드(Shedd)에 의해서 옹호된다고 했고, 박형룡 박사는 스토롱(Strong)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서 주장한다고 제시했다.

벌코프는 실재론이 주는 부당성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인간의 영혼을 아담 안에 있는 영적 실체의 개별화로 보아서, 영혼의 실체가 유물론적 성격(materialism)으로 떨어질 수 있다. 둘째, 양심의 증거와 상반되어, 인간의 인격성을 충분하게 옹호하지 못한다. 셋째, 아담의 지은 죄와 관련하고, 선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 넷째,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무죄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박형룡 박사는 칭의의 유추에서 실패했다고 제시했다. 즉 아담이 구원받았다면 구주의 은혜에 힘입은 것인데, 실재론적 이해에서는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재론적 이해는 결국 무율법주의적 견해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 예수가 아담의 실재적 죄를 십자가에서 해소했다고 주장한다면, 죄가 실재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성화, 율법, 회개가 필요 없게 된다.

2) 언약론(The covenant theory)

언약 이론은 행위 언약에서 아담이 후손과 이중 관계(twofold relationship)에 있음을 함의한다. 아담은 자연에서 모든 인류의 머리(the natural head of all mankind)이고, 행위언약에서 전체 인류의 대표적 머리(the representative head of the entire human race)이다. 그래서 튜레틴은 죄의 전가를 도덕적이고 언약적으로 제시했다 (박형룡: 1976, 204).

첫째, 자연적인 관계에서 아담은 자연 출생한 모든 인류의 조상이다. 아담의 자연적 후손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보상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 부패와 처벌을 받아야 하며, 죄는 오직 자신의 것이고 후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댑니(Dabney)는 조상의 부패가 후손에게 전달된다고 주장했다. 벌코프는 명료하게 댑니의 주장이 개혁신학과 다름을 제시하는데 반해, 박형룡 박사는 명시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 (벌코프: 1994, 460, 박형룡: 1976, 204). 벌코프는 자연인을 언약 아래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지 않았는데, 박 박사는 언약적 대표로 분류해서, 자연적 원수로 분류했다. 바빙크는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는 구도가 명료하게 해설되지 못했다는 쉐드의 지적을 정당하게 받았다 (바빙크(3): 2011, 125). 그런데 벌코프는 자연 관계에 언약 백성을 두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

둘째, 언약 관계. 벌코프는 아담에게 이중 관계를 두었고, 인류(human race)의 대표자로 아담을 제시했다.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개인과 언약이 아니라 후손의 대표로 맺은 것이다. 아담과 후손의 관계는 부모적인 것과 함께 연방 개념(federal sense)이 있다. (언약 어휘에서 federal, foedus은 해석하기 쉽지 않다. 우리는 federal은 절대적인 상하관계로 이해하고 있다. Federal Theology은 연합 신학, 연방 신학, 언약 신학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였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어진 조건은 상실되었다. 아담의 후손들은 생래적으로 시험(probation) 상태에 있게 되었다 (롬 5:12). 그러나 여전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원한 거룩과 복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아담이 첫 언약을 준수하여 완수했다면 영생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을 것이다.

성경에는 아담이 언제까지 언약을 준수해야 할지 명시되지 않았다. 원리적으로 본다면 후손이 잉태되어 그 언약이 확장된다면 언약은 정착되었을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한 후손이 언약을 어겨도 다른 후손으로 인해서 자연으로 연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담은 빠른 시간에 타락했고, 후손을 잉태하기 전 타락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불순종의 후손이 되었다.

그럼에도 실재론으로 보지 않고 언약적으로 보려고 주의한다. 생득적 원죄를 부정할 수 없지만, 원죄의 상태는 생득적이 아닌 전가에 의한 것으로 주장한다. 아담이 언약의 대표자로서 그의 반역이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은 언약의 머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의 후손 모두에게 전가된 것이다. 그리고 타락한 그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섬길 의도나 성향이 전혀 없으며,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반역한다. 언약 관계에서 원죄를 이해할 때 예수의 무죄성이 잘 옹호되며, 대표 원리가 잘 적응된다.

필자는 왜 아담의 원죄를 인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믿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1세기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20세기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나는 죄 사함의 의식이 있다. 구원파처럼 1세기에 예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했는데 모르는 무지에서 깨달음의 방식이 아니다. 여전히 세계는 부패 덩어리이지만, 그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유럽처럼 기독교 사회가 아니고, 우상이 팽배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의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한 근거에서 아담의 죄의 연결 고리가 끊겼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성령의 탄식으로 (롬 8:26-30), 십자가의 피 (요일 1:5-10)로 죄와 싸우며 믿음을 정진해 간다. 즉 아담의 원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직결된다. 그래서 아담과 제 2아담으로 그리스도가 가능하다 (롬 5:12-21). 박형룡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형룡: 1976, 206-210). 그리고 실재론은 로마서 5:12절과 충돌한다고 제시하며, 대표 원리를 좀 더 바른 체계로 확립했다.

3) 간접전가론(The theory of mediate imputation)

간접전가론은 아담의 죄의 죄책이 후손들에게 직접 전가된 것(directly imputed)을 부정한다. 그들은 아담의 후손들이 자연적인 출생 과정을 통해 아담으로부터 자신들의 내적 부패를 소유하고, 반역의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 것은 아니며, 자기 부패로 죄책을 감당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주장은 플라키우스(Placeus)가 옹호했다(소뮈르 학파). 바빙크는 에드워즈가 죄의 전가 교리를 변호하려고 했지만 결국 간접전가론으로 휩쓸려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간접전가론은 신신학과 장로교외 신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았다.

우리는 원죄가 어떻게 전이(Transmission)되는지를 살폈다. 원죄 교리는 원죄 교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파악할 수 있는 기독교 교리이다. 은혜 없는 신학으로 원죄를 사색한다면 명백하게 올가미를 만들게 될 것이다. 올가미에 갇혀 숨통이 조여들지만 몰핀(진통제)을 맞아 행복한 상태를 추구할 수 있다.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원죄 교리 성경본문은 로마서 5장이다. 죄는 생래적으로 전이되는 것은 부당하고 전가(imputation)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실재론이 아닌 언약론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간접 전가는 부당하고 직접 전가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죄의 보편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반율법주의적 견해, 구원파적 견해와 전혀 다르다. 유럽과 영미 계열 신학에서 기독교 신학은 정통과 이단이 명백하기 때문에 취함을 촉구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가 몰락하는 시점에서는 명료하게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제시해야 한다.

 

--- 참고문헌 ---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3권』, 박태현 역(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루이스 벌코프, 이상원, 권수경 역, 『조직신학』(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박형룡, 『인죄론』(서울: 은성,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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