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정암 박윤선 박사(1905-1988, 부산 고려신학교 초대교장(1946), 서울 남산 장로회 신학교 개척(1947), 총신대학 대학원장 사임 및 수원 합동신학원 초대원장 취임(1980)

신약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서 여자로서 집사가 된 자는 있으나(롬16:1 -2), 남녀를 다 주관하는 장로나 목사가 된 사람은 없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만한 문제이다. 인권에 있어서,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지만(벧전3 :7), 천직은 다르다.

본래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지음 받았고(창2:20), 주관자의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니다 (특별히 인류의 범죄 이후, 창3:16). 그러므로 여자로서 교회를 주관하는 직분은 받지 못하게 되었다. 고전 14:34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딤전 2:11~12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 말씀은 교회에서 여성의 봉사활동을 봉쇄함이 아니다. 우리는 위의 성경 구절들을 바로 해석해야 하다. 그 구절들의 의미는 여자로서 교회에서 남자를 주관하는 입장에 서서 교훈하는 것을 금한 것뿐이다.

딤전 2:4 상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들 (늙은 여자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 말씀을 보면, 여자로서 노숙한 신앙 경험이 있는 자가 다른 여신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오늘날 우리 교계에 여자가 강단에 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의 할 말은 이렇다. 성경말씀은 주로 여자의 가르칠 대상을 문제시 한 것뿐이고, 그 교훈의 장소나 방위나 시설(강단)이 문제시 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있어서 장소나 방위나 시설 같은 것을 그리 문제시 할 것은 없다. 우리는 그런 것들(장소, 방위, 시설)에 대하여 어떤 교리를 세우면 안 된다(요4:20-23).

그러므로 여자는 여자들을 대상으로 정한 집회에서 필요하면 공식강단에도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장로회 정치 문답조례에 의하면, 여자가 당회의 허락으로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다고 할 뿐이고, 인도하는 장소(강단)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남녀 온 회중을 상대한 설교만은 금지되어 있다(136문답).

정치 문답조례 영어 원문에는 자세히 말하기를, "여자들이 여자들의 집회에는 인도할 수 있으나 남녀 합석한 정규집회에서 권면이나 설교나 기도를 하지 말 것이다"라고 한다. 여기서도 여교역자의 설 수 있는 장소문제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안에서, 여자로서 남자를 주장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은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인류역사의 처음부터 인간 존재의 구조 성격에 기인된 것이다(창2:18).

어떤 민족의 특수 사정이나 풍습이나 교육의 평등이나 어떤 문화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럴 제재가 생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로서 영구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가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몇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1) 여자가 공석에 서서 여자들을 가르칠 때에 남자들이 참석하여 은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말씀의 은혜는 언제나 남자에게만 있고 여자에게는 없다고 할 수 없다. 교회는 여성의 봉사분야를 성경적으로 많이 개발해야 된다.

2) 예배를 주장하는 남자가 없거나 설교할 남자가 없는 교회에서 성경말씀을 잘 아는 여자가 당회장이나 당회의 허락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할 때에 남자들도 동참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남자들이 타락하여 회중을 지도하지 못하거나 기타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성경의 전체원리에서 타락한 세대들을 구원하시려는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신 두 여성이 있다. "드보라"(삿4:4-5, 9-10,12,14,15), "훌다"(왕하 22:14, 대하34:22) 같은 여성들이 일어난 사실로 알 수 있다.

3) 여자로서 복음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증거하는 일은 남자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여자로서 남성에 대한 예의를 갖출 따름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 홀로 있는 (공석이 아닌)데서 전도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남자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된다. 사마리아 여인이 개인 전도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안다(요4:39- 42). 그는 공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다.

4) 믿음과 덕이 있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여교역자는 "돕는 사역"(고전 12:28)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Justification divinum)이다. 은사를 받은 것은 봉사할 권리를 받았다는 것도 내포한다. 사실상 기독교회의 모든 교직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의한 봉사자들이다(롬 12:3-8 참조).

은사에 의한 권리는 1) 어디까지나 낮아지게 하는 것이며(벧전 4:10-11), 2) 각기 자기 분야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교역자의 하는 일에 대하여,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도할 수 있으나 고자세로 간섭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차 은사가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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